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아직 확실하지 않죠?
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번째,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면 된다?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한 집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https://sinsunking.tistory.com/7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 TOP7 어느 사이트든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근저당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 하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세금을 체납없이 전부 납부했다는 증명서로 사용되는 서류 입니다.
전세사기가 급증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의미로 완납증명서를 확인 하는 거죠
3.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
선순위 채권이란, 내가 들어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하죠,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 하구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해당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도 확인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위에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열람하기 메뉴로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임대인/임차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구요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해당건물에 거주중인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 체크하기
보증보험 하나면 안전한거 아닌가요?
두번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한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No~~ 보증보험에 가입 됐다고 해도 면채사유에 해당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 주거용 건물이 맞는지 확인할 것 ->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가능
2. 확정일자를 받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
3. 타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세번째, 실제 해당지역 낙찰가 기반의 위험도 분석을 통해 해결 가능 합니다.
바로 집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발품을 안팔아도되니, 필요할때마다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면 편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