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최초공고일('24.2.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이전 개업사업자이며, '22년 혹은 '23년 국세청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용 전기요금(주거용제외)을 부담하는, 개입 법인사업자 신청 하는 곳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연결지원신청 접수일정 : 2024년7월8일(월)부터지원금액 : 최대20만원문의전화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남현재 사무관 ( 044 204 7847)지원 대상 확대 및 간소화된 절차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