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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때문에 혼인신고 망설이셨나요?이제 유리해져요

귤과장 비밀병기 2024. 6.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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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제도는 혼자일 때보다 부부일 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원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제 혼인신고하는게 유리해졌답니다.

 2배로 늘어난 부부 소득기준

부부일때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인가구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부부일때는 140% 였어요. 청약 신고를 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부가 많아 오히려 불이익인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3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합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우자의 청약가입기간도 합산가능

둘다 청약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시 더 많은 점수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 가입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준답니다.

 

즉, 둘다 청약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인정받게 돼서 청약에 유리해 져요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가능

앞으로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 있어도, 내가 당첨된적이 없다면 내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당첨기회가 세대당1회 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첨된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 했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집을 산적이 있고, 혼인신고 전에 집을 팔았다면 역시 내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중복청약 가능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어 중복으로 당첨이 될경우,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지가 돼요

즉, 부부합산1회가 아니라 각각1회로 변경되어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두개의 아파트에 각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 청약점수 확인하기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청약가입자수는 20개월만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랍니다. 올해 예정된 신규분양지도 늘어날 전망이랍니다.

 

그럼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내 점수부터조회해 볼까요?

 

청약 가점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있어요.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가점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고단지 청약연습->가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