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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귤과장 비밀병기 2024.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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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 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
  • 기존 농막 대체: 기존 농막이 숙박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하여,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
  • 인구 증가 기대: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치 조건: 최대 33㎡의 연면적을 가지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 사회적 필요 반영: 도시 과밀화와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체류형 주거시설.
  • 안전 기준 및 요건: 설치에 대한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요건을 마련.
  • 기대 효과: 농촌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