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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저축기간본인 저축액시 지원금만기 수령액비고※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 모집인원 : 4,000명 * 추첨으로 선정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www.boogi2.kr)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http://www.boogi2.kr)
신청자격
- 공고일('24.7.31.)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② (연령) 만 18세 ~ 만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 ③ (근로) 근로 중인 자(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신청 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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