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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원혜택

귤과장 비밀병기 2024. 7.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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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구역 지원혜택

 

  1. 긴급 복구 지원금 지급:
    •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활 복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를 통해 주거 시설 복구, 생활용품 구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2.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또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납부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3. 저금리 융자 지원:
    •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이를 통해 복구 자금 마련이 용이해집니다.
  4. 재난 보험금 지원:
    • 피해 지역 내 가구에 대한 재난 보험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5. 생활 안정 지원:
    •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이에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 복구 및 추가 지역 선포 계획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관계기관에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 다른 지역에서의 사전대비 태세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다면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대응반 구성 및 금융지원 추진

  1.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2,000만 원~1억 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3.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4.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5.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