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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금융지원3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귤과장 비밀병기 2024. 7.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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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부는 7월 3일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비율(23.5%)을 보이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

  1. 경영부담 완화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6%포인트(P)에서 0.2%P로 낮춤.
    • 고금리 대출 전환: 7% 이상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신용점수(NCB)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에도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
    •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
  2. 성장촉진 지원
    •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정부가 품목별 50~70%를 지원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 지원 목표.
    • 디지털 전통시장 확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안에 57개로 늘림.
    • 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자금을 뒷받침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신설. 최대 7억 원까지 지원.
  3. 재기 지원
    • 채무조정 연장: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기한 연장.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취업·재창업 지원: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프로그램을 확대·개편. 재창업 전담 일대일 밀착 관리 추진.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정부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더할 계획이다.

국내 소비·관광 촉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소를 축소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해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박 쿠폰을 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K-미식벨트' 톱30을 조성해 관광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정부는 7월 중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결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